티스토리 뷰
목차
인감 증명서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발급 절차와 발급 준비물이 중요합니다. 밑의 버튼에서 발급 준비물 바로 확인해보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인감증명서는 일반용/매도용 등 용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2. 인감발급은 주민센터로 가야하고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3.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인감 등록 되어있어야 합니다.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필요 서류
✅본인이 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인감 카드 지참
개인은 인감도장과 신분증 지참
1. 매수자 성명 (법인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수수료 1200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대리인의 신분증
2. 위임장
3. 위임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혹은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후견등기사항증명서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 재외국인 또는 장기해외거주 대리해서 신청하는 경우
1. 대리인 신분증
2.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 받아서 위임
⬇️ 인감도장 최초 등록하려면? ⬇️
⬇️ 인감도장 변경하려면? ⬇️
발급시 유의사항
-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 자필 기재 후 인장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위암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한 증명의 용도지전은 신청인이 직접 용도란에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 증명을 주고받는 당사자간에 판단할 문제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