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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 증명서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발급 절차와 발급 준비물이 중요합니다. 밑의 버튼에서 발급 준비물 바로 확인해보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인감증명서는 일반용/매도용 등 용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2. 인감발급은 주민센터로 가야하고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3.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인감 등록 되어있어야 합니다.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필요 서류

     

    ✅본인이 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인감 카드 지참

    개인은 인감도장과 신분증 지참

    1. 매수자 성명 (법인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수수료 1200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대리인의 신분증

    2. 위임장

    3. 위임인의 신분증

     

    미성년자 혹은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후견등기사항증명서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재외국인 또는 장기해외거주 대리해서 신청하는 경우

    1. 대리인 신분증

    2.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 받아서 위임

     

     

     

    ⬇️ 인감도장 최초 등록하려면? ⬇️

     

     

     

     

     

    ⬇️ 인감도장 변경하려면? ⬇️

     

     

     

     

     

    발급시 유의사항

     

    •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 자필 기재 후 인장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위암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한 증명의 용도지전은 신청인이 직접 용도란에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 증명을 주고받는 당사자간에 판단할 문제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